농촌체류형 쉼터1 농촌체류형 쉼터 10평 숙박가능 알아보기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로 농촌생활을 꿈꾸는 귀농, 귀촌 수요의 지속과 농촌 생활인구의 확산, 농촌 소멸, 농촌 생활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2월부터 본인 소유의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도입한다는 소식인데요.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목차 농촌체류형 쉼터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해 임시숙소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용을 하여야 되며, 농업인의 영농 활동을 포함하여야 됩니다. 최대 12년 이내(최초 3년, 연장 3회)로 사용가능합니다. 임시로 설치되는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는 비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종부세.. 2024. 8. 3. 이전 1 다음